▲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표가 붙어 있다.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지난해 결정 기준)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도가액 30억 원 초과 주택에 44%가 몰리면서 조세 역진성도 두드러졌습니다.
오늘(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전국에서 8천6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2천367억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집계한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고가 주택에 적용된 장특공제액은 7천823억 원입니다.
전체 고가 주택 장특공제액의 90.6%가 서울에 집중된 셈입니다.
경기(539억 원)가 뒤를 이었고, 부산(182억 원), 대구(34억 원) 순이었습니다.
서울의 양도 건수(2천709건)를 고려하면 거래당 장특공제액은 2억 8천900만 원 수준입니다.
수도권인 인천(6천100만 원), 경기(8천500만 원) 등과 비교해도 3배 이상입니다.
장특공제액은 주택 가격대별로 초고가 구간에 집중됐습니다.
양도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장특공제액이 3천827억 원으로, 전체 고가 주택 장특공제액의 44.3%를 차지했습니다.
양도가액 50억 원 초과 구간 장특공제액이 1천605억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은 2천222억 원이었습니다.
20억∼30억 원 구간이 2천132억 원, 10억 원∼20억 원 구간은 2천194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줍니다.
가령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 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함께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습니다.
정부는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도 차익이 클수록 혜택이 커지는 장특공제의 구조 탓에 주택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개편을 검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