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30일) 오전 가석방 출소했습니다.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일보다 다섯 달 먼저 사회로 나온 겁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오전 10시 가석방 출소했습니다.
최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일보다 다섯 달 먼저 사회로 나온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현장에서 달아났고, 소속사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김 씨가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시도한 정황이 있었지만, 사고 뒤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 확인이 어려워지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겁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 씨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CCTV를 보면 김 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김 씨는 지난해 8월 민영 시설인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해 왔습니다.
한편, 김 씨의 범행 이후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걸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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