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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공무원 실명 거론하며 "싱크대 고쳐줘"…'악성 민원 사망'에도 시의원이 '압박'

경기 성남의 한 시의원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특정 공무원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업무 처리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잇따른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 실명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A 성남시의원은 토요일인 지난 27일 소셜미디어에 한 아파트 경로당의 고장 난 싱크대 서랍장 사진을 올리고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장의 실명을 언급하며 "출근 후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었습니다.

A 시의원은 지난 18일 다른 경로당의 에어컨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의 실명을 거론해 "하루빨리 교체 부탁한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공무원을 반복적으로 공개 지목하며 민원 해결을 촉구한 겁니다.

A 시의원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업무 처리를 부탁했는데 곧바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주말에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보고 업무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A 시의원이 실명을 거론하며 게시한 경로당 싱크대 서랍장 수리 민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비용이 집행되는 사안이라 관리사무소의 소관이지 구청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또 이는 시의원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인 데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의 실명을 여러 차례 공개하며 사실상 압박한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2024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같은 해 5월 전국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했고, A 시의원이 과장 실명을 언급한 분당구청도 2024년 7월부터 홈페이지 조직도에 담당 업무와 내선 번호만 공개하고 직원 실명은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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