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 원을 받은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결국 가맹 계약을 해지 당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충북 청주시 소재 빽다방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폐업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더본코리아측은 빽다방 점주 A씨에 대한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가 계약 해지 결정의 근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청주 사건 이후 '빽다방'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돼 브랜드 명성이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 3월 A씨 매장을 상대로 한 달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점주 A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 직원 B씨가 퇴근길에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가져가자 B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A씨는 당시 재수생이었던 B씨에게 "너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고 압박해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교사가 꿈인 B씨는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줬습니다.
사건이 큰 논란이 되자 고용노동부에 지난 3월 관련 진정이 접수되면서 정부의 기획 감독이 시작됐고 그 결과 A씨는 불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떼먹는 등의 법 위반이 확인돼 형사입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두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 A씨는 '사업장 쪼개기'로 직원 총 49명에게 임금 약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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