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탄역 주변 아파트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해 경기권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 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0.09% 하락했던 구리시는 7.87% 올랐고, 지난해 동기간 변동률이 -0.29%였던 기흥구는 올해 6.21%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고자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토허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붙습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됩니다.
앞서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기권이 15곳으로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작년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올해 1·29 수도권 도심 6만 가구 공급 계획, 지난달 내놓은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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