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노사 간 견해 차로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올해도 기한 내 의결이 불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계속합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입니다.
올해는 전날(29일) 자정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해도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합니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감안해 올해도 7월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격차는 '1천680원'입니다.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16.3% 인상한 1만 2천 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은 1만 320원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날 개회와 동시에 1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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