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실소유주의 아들이 대법관 청탁 명목 등으로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김 모 씨에겐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씨의 기망 행위 등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이 씨가 이 회장 아들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약 3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20년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작년 7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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