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28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이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 데 법리 오해가 있다며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이 구형량을 웃도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만큼 양형부당은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1심 판단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 측은 지난 26일, 이 전 처장 측은 지난 23일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습니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주요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법제처장에게도 공소 기각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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