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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전라권 7곳 규제자유특구로…"바이오·모빌리티 산업 육성"

경상·전라권 7곳 규제자유특구로…"바이오·모빌리티 산업 육성"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상권과 전라권 7개 지역이 바이오 및 모빌리티 등 분야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9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7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과 전략 산업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를 지원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경남은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로, 경북은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로, 울산은 재활용탄소연료 특구로, 전북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로 각각 지정했습니다.

함안·창원·진주에선 물을 수소로 전환하고 수소를 전기로 전환하는 수소에너지 양방향 발전 실증이 진행됩니다.

수소용품 제조·검사 특례 부여로 차세대 수소에너지 시스템의 상용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동에선 대마의 산업적 재배와 사용 범위가 항염·진정 성분까지 확대되고, 울산에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재활용 탄소연료 생산 실증이 추진됩니다.

익산·정읍에선 반려동물 첨단 신약에 대한 임상 시험 실증을 통해 신약 개발·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변이 병원체에 대한 자가백신 실증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동물용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과 자가백신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 배터리교환시스템 기반 소형 특수목적차량(전남)·수요 특화 모듈형 저속자동차(경북)·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경북)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도 각각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광에선 재생에너지로 충전한 배터리 교환 방식의 소형 전기 농기계 및 전기이륜차 개발 실증을 추진합니다.

칠곡에서는 저속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일반도로 주행 실증을 추진하며, 포항에선 소형 디젤추진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개조하는 실증을 진행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합니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실증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과제에 대해선 관계부처가 신속하게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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