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소방서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 관련 소방공무원 17명이 대기발령 조처됐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문책을 요구한 광주소방본부 소속 6명, 광산소방서 소속 9명, 소방청 소속 2명 등 총 17명에 대해 지난 25일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습니다.
조치는 지난 11∼24일 이뤄진 국조실 조사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된 책임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 A 소방교가 지난해 10월 숨진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된 이들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소방본부는 국조실 조사 결과서를 전달받는 대로 책임자들의 가담 정도를 판단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조사한 국무조정실은 직장 내 갑질, 회식·음주 강요, 유족 측의 감찰 요구 묵살 등 여러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A 소방교는 회식 참석을 사실상 강요받아 15개월 동안 총 24차례 술자리에 참석했고, 일부 회식에서는 폭탄주를 한 번에 마시는 이른바 '원샷'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과장 옆자리에 앉아라" 등 남성 상사 옆자리 착석 강요, 상급자를 위한 각종 행사 준비, 사적 심부름 등을 강요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망 사고에 대한 유가족 감찰 요구에 대해서는 광산소방서가 "특이사항 없음"으로 형식적인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조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위 행위가 적발된 17명의 소방관에 대해 엄중 문책을 요구했고, 관리 책임이 있는 퇴직 소방관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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