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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은행 대출 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 못 해…부담 완화

내달부터 은행 대출 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 못 해…부담 완화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대출 금리를 산출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걸로 보입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 금리 산출 시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해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대출 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모든 은행에서 반영해 오지 않았는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함께 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법적 비용 항목으로 아예 명시됐습니다.

또,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에 관한 출연금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는 것도 일부 금지됩니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 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은 대출 금리에 출연금 반영이 100% 금지됩니다.

아울러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 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이런 사항을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적인 점검 의무 등에 관해 은행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다음 달 1일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금융 당국도 은행권의 대출 금리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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