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일민미술관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26일) 아침 7시 50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사이인 40대 B 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달아나다가, 관악구 소재 지인 주거지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사옥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해왔고, B 씨도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해 방화 예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쯤 오른쪽 다리에 붕대(깁스)를 한 채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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