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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늘어난 종부세…투기억제 기조에 급증 가능성

3년 만에 늘어난 종부세…투기억제 기조에 급증 가능성
▲ 서울의 아파트 풍경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3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시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종부세는 일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단행하면 더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국세통계를 분석해 보면 2024년도 귀속 주택 종부세 정기 고지 및 신고 금액(결정세액)은 약 1조 876억 원으로 전 연도분보다 1천389억 원가량(14.6%) 늘었습니다.

각 연도 귀속분을 기준으로 주택 종부세 결정세액이 증가한 것은 2021년(202.2%↑)에 이어 3년 만입니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2024년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전국표준주택(단독주택)은 0.57%,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은 1.52% 높았습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 무렵 종부세와 관련된 세법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주로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종부세를 보면 1∼2주택자가 3∼4주택자보다 더 많이 늘어난 점이 눈길을 끕니다.

결정세액 증가율은 1주택자 17.6%, 2주택자 21.1%, 3주택자 8.7%, 4주택자 1.8%였습니다.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2024년 45만 5천331명으로 전년보다 11.5% 늘었습니다.

2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가장 많았던 2022년(119만 5천430명)의 38.1% 수준입니다.

주택 종부세는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이후 전반적인 공시가격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전국표준주택은 2025년 1.97%, 올해는 2.51% 상승했습니다.

공동주택은 2025년 3.65%, 올해 9.13%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공시 가격 상승 추이에 비춰보면 올해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12월에 내야 할 2026년 귀속 종부세의 상승률은 특히 높아질 전망입니다.

향후 종부세 상승 속도는 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을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등 여러 수단을 검토 중이며 그중 하나로 부동산 조세가 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며 실수요가 아닌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된 과세 표준이나 세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현재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종부세가 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만큼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높이면 고정 수입이 적은 1주택 은퇴자 등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법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 부담이 전년보다 최대 50%까지만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일부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급상승해 올해 이미 상한에 도달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이들 주택의 경우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도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실수요자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보유 부담을 높이는 정교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해 시뮬레이션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겠다고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달 중순 부동산 관계 부처 담당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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