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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인정됐는데 재조사?…"협회장 지시"

<앵커>
 
직장 내 성희롱으로 대기발령 상태였던 가해자가 갑자기 업무에 복귀한다면 신고했던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배터리 산업 협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협회 측은 "협회장의 지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룸살롱에 가거나, 성매매하는 직원들이 많다. 미혼이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6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직원 A 씨가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원 B 씨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그 자리에는 여자 고등학생 계약직 사원도 있었습니다.

B 씨는 고등학생 사원에게 술까지 권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 협회 남자 직원들에 대해서 '성매매나 룸살롱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식으로 계속 말을 했었고요. 갑자기 노래방을 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수치심을 느낀 A 씨는 회사에 신고했고, 지난해 12월 외부 법무법인 조사 결과에 이어 지난 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판단까지, 성비위가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협회는 B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는데, A 씨는 지난주 B 씨가 업무에 복귀할 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협회의 징계위원회 개최가 늦어지는 게 문제라며 B 씨의 구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점 등을 근거로 협회 측이 B 씨가 업무 복귀할 것이라고 A 씨에게 전달한 겁니다.

협회 신임 지도부가 최근 확정한 '종합 경영진단 및 정상화 추진안'에 "성비위에 대한 재심의를 모두 취하하고, 내부 조사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라는 게 협회 측 설명입니다.

[협회 임원 : 내가 한 게 아니라 사장님(회장님)이 결정하신 거야. (성비위 사건) 전체를 다시 한번 다 보겠다는 얘기인 거지.]

[A 씨 : 이미 종결된 건에 대해서 재조사한다고 들었을 때 그냥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결국 그냥 내가 이 회사를 나가야지만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윤지영/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 : 지금 중노위 판정은 성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는 거죠.]

B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그에 따른 조치가 억울하다고 밝혔고, SBS 취재가 시작되자 협회 측은 "대기발령을 유지한 채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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