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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3종 세트' 받고 인사 관여…공정성 훼손"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몰수하고 관련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일부 명품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처음 떠난 해외 순방 당시 김건희 씨는 화려한 귀금속을 착용했습니다.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였는데 5천560만 원 목걸이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6일 만에, 2천만 원대 귀걸이와 브로치도 당선 한두 달 사이에 모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당선 축하 선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회장은 특검팀에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건넸다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봉관/서희건설 회장 (2025년 9월) : (김건희 여사 측은 사위 모른다고 하는데, 자수서에서 나온 내용들 말씀하셨나요?) …….]

재판부도 김 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귀금속의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귀금속을 받은 뒤 이 회장에게 도와줄 일이 없냐고 묻거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이봉관의 인사청탁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선을 긋는 대신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이를 수용하겠다는….]

재판부는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김 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가 일부 귀금속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춰보면 (김건희 씨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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