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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국세청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충남지노위,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국세청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 국세청

고용노동부 산하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오늘(26일) 국세청 콜센터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남지노위는 오늘 오전 국세청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회의를 연 뒤 국세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하고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건 법적으로 국세청이 국세청 콜센터 노동자들과 교섭해야 할 사용자라는 뜻입니다.

다만, 결정문이 양측에 송달되기 전이라 구체적인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판단 근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 산하 하청노조인 국세청 콜센터지회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국세청을 상대로 원청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4월 8일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가 내부 자문을 거쳐 국세청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있어 원청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국세청이 충남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서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 절차를 다시 밟아 왔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결정문이 송달되면 구체적인 판단 범위와 사유를 확인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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