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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협박에 "48시간 내로"…그 나라의 '참교육' [사실은]

<앵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상의 국가 기관, 한 드라마 속 '교권 보호국' 이야기입니다.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교권을 지켜줄 전담 조직을 신설하자는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외국에는 이런 기관이 있을까요?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포문은 경기도교육청이 열었습니다.

이른바 교권보호국 신설을 공식화했고, 교육부도 전담 부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교진/교육부장관 (지난 22일) :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드라마처럼 외부 기관이 학교에 출동해 교권 침해 학생을 직접 처벌하는 해외 사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가장 닮은 게 프랑스 기동보안팀입니다.

2년 전 히잡 착용 문제로 학생과 말다툼 한 교장이 살해 협박에 시달린 게 제도 신설 계기가 됐는데, 학교에 교권 침해를 포함한 중대 위기가 발생하면 당국이 최대 48시간 안에 전문 인력을 급파해 학교가 안정될 때까지 처리를 지원하는 식입니다.

[니콜 벨루베/당시 프랑스 교육부장관 (2024년 3월) : (기동보안팀은) 어려움에 처한 학교들이 일정 기간 해당 문제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일본은 스쿨로이어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산 제한이나 번잡한 결재 절차 없이 교사가 전화나 메일로 요청하면, 곧바로 변호사 법률 상담과 사건 대응이 시작됩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당시 일본 문부과학대신 (2024년 4월) : 스쿨 로이어가 법률 조언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교 교육위원회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나라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제도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 교사가 또 다른 고통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김민석교권상담소장 : (교사 대상 민원 사건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교사가 대부분이라고….]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방향은 즉시 처벌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입해 학교를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

교권 보호의 핵심은 응징의 강도가 아니라 교사가 절차에 지치지 않고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빠른 지원 체계에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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