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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도 유죄…"왜 줬는지 알고 있었다"

<앵커>

재판부는 진품 논란까지 불거졌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한 김건희 씨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건희 씨가 2023년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먼저 그림이 실제로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 김 씨는 그림이 발견된 곳은 오빠의 장모 주거지이고, 문제의 그림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 과정에서 김건희 씨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판매자 측 진술, 그리고 특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김건희 씨 오빠가 김 씨 소유의 여러 물건을 장모 주거지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그림은 김건희 씨에게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진품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을 맡은 두 기관 판단이 엇갈렸지만, 진품이라는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더 높다며 진품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인 대가성도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초부터 정치 진출 뜻을 가지고 있던 김상민 전 검사가 그 무렵 고가의 미술품을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향후 정치에 진출할 때의 조력을 기대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씨 역시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김건희와 김상민의 친분관계와 이 사건 그림의 가액, 수수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건희 역시 자신의 조력과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되는 알선 명목의 금품임을 수수 당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후 김상민 전 검사가 징계를 감수하며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고, 공천이 무산되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것도 대가성을 보여주는 사후적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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