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오늘(26일) 법원이 "이 사건 금거북이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건희는 그 취지와 대가관계 인지하면서 이를 수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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