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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옥살이 시켜놓고 "기억 안 나"…고문 경찰들 결국

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씌워 무고한 이들을 20년 넘게 옥살이 하게 만든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사관들이 재심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가 위증 혐의로 고소한 당시 경찰관 5명 중 4명을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고소인 5명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불송치했지만, 피해자 측 이의신청으로 사건 전체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3명 중 1명을 불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던 2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기소된 1명은 고문·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한 경찰관은 아니지만, 피해자 측은 사건 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고소한 인물입니다.

피해자 측은 "고문·가혹행위를 했던 경찰관에 대한 경찰 불송치가 검찰에서 바로잡혀 다행"이라며 "다만 고문·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사건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불기소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항고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씨와 장씨는 지난 3월 재심 과정에서 당시 경찰관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낙동강 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 씨와 장 씨는 살인 용의자로 붙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부산고법은 2021년 2월 두 사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국가가 두 사람에게 7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정유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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