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늘(26일) 양측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노 관장은 오전 9시 44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지와 SK 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정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최 회장은 오전 9시 51분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고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이 무산된 뒤 열린 첫 정식 변론입니다.
양측은 재산 분할 규모와 방법 등을 놓고 각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직접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할 전망입니다.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 원대였습니다.
최근 SK 주가는 80만 원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보유 주식 가액도 크게 뛰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9년째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재산 분할액도 1조 3천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2심은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연 뒤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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