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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 6개월 구형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 6개월 구형
오늘(26일)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TV 등으로 생중계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엽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여사의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선고가 끝난 뒤에는 녹화 영상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됐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0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같은 해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와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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