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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서 '4년 공백 상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발의

미 상원서 '4년 공백 상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발의
▲ 미국 의회

4년 가까이 공백 상태인 북한인권법의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미국 연방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팀 케인(민주당·버지니아) 상원의원은 현지시간 25일, 댄 설리번(공화당·알래스카) 상원의원과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해 효력을 연장하자는 취집니다.

하원에서는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작년 11월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상탭니다.

케인 의원은 "중국이 점점 대범해지면서 독재자들에 맞서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부정당한 이들을 보호하는 미국의 책임이 더 커졌다"면서 "김정은과 그의 정권은 수십 년간 북한 주민들을 끔찍하게 유린해왔으며 미국은 북한의 자국민 탄압이 중단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거의 80년간 북한의 잔혹한 공산주의 정권은 자국민을 탄압해왔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을 위협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쳤다"면서 "이 법안은 북한 주민의 근본적 자유와 인간적 존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발효됐습니다.

한시법이어서 2008년과 2012년, 2018년에 재승인됐으나 2022년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종료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북한인권법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으나 심사 일정 지연 등으로 지금까지 재승인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상원의원이던 2023년 5월 케인 의원과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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