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IM
한국 방문 외국인들에게 이심(eSIM)을 판매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소재 A 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2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사기 피해자 132명(49건)으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 사는 외국인에게 eSIM을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고 홍보했다"며 "투자금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인천 외 다른 지역에서도 A 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많아 고소인 숫자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을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해 다른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도 인천으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고소인 조사를 거쳐 혐의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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