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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에 결국…"7월부터 지하철 반입 금지"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까지 반입이 금지됩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합니다.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용량 160와트시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를 역사 내 반입을 다음 달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하철에서 리튬 배터리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선 승객이 휴대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도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에서만 4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반입을 할 경우 역이나 경찰에서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 휠체어 같은 교통약자 이동 수단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휴대용 보조배터리 대부분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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