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들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중단됐던 법원 심리가 최근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오늘(25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 전후로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낸 이후 재판이 정지됐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이유를 밝힌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한 점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국정 난맥상과 거대 야당의 횡포에 따른 헌정 파괴 위기를 알리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기존의 '메시지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변호인은 "몇 시간만 지속된 비상계엄은 상식과 법에 비춰봐도 내란이 될 수 없다"라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장기간 유지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병력을 투입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위법 수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습니다.
설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유감을 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 인정 여부와 윤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모의 시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준비계획과 실행 후 조치사항이 담겼다는 이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3년 10월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수첩의 작성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계엄을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지난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계엄이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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