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지난 23일 10% 폭락한 다음 날 반등했지만, 반대매매 즉 강제 처분된 개인 주식이 1천억 원대로 치솟았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초단기 빚투'로 분류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 3천76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거래는 개인들이 증권사로부터 이틀간 빌려 쓴 자금으로, 전날보다 1천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반대매매된 규모는 1천107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전장에서 강제 처분된 424억 원의 두 배를 훌쩍 넘습니다.
반대매매 금액이 1천억 원을 넘은 건 지난 15일 1천8억 원 이후 9일 만입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지난 23일 3.3%에서 24일에는 7.5%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안에 대금을 갚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3거래일째 주식이 강제로 매각됩니다.
반대매매는 실제 체결과는 별도로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에서 던져지기 때문에 개인의 손실 확대의 위험이 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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