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상 심사를 마치고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난달 14일 합병 계약을 맺고 국토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합병 신청에 대해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 신규 면허 발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심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합병은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건부로 인가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전 운항체계 변경 검사와 해외 항공 당국의 인허가 완료 절차 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건부 인가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7일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정식 출범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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