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크기와 비교한 대용량 리튬배터리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 배터리와 리튬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 등의 반입이 제한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휴대 금지품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탈 것을 추가하고,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 배터리를 역사 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예외로 뒀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이번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PM 이용 증가와 리튬 배터리 발화 사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됐습니다.
공사의 배터리 휴대 제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의 리튬 배터리 안전 기준을 준용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며 화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서울 합정역에서 승객의 전기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고, 올해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일 전까지 역사 안내문, 유관 기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제도 변경 사항을 홍보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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