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 달가량 중단됐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재개됩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25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엽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이들 사건의 심리는 중단됐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13일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도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12-1부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측이 낸 기피 신청도 같은 날 최종 기각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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