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의혹을 받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총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총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신도들을 강제로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고, 지난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교단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와 3시간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는데 심문을 전후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희/신천지 총회장 : (윤석열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국민의힘 책임 당원) 가입시킨 거 아닙니까?) …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영향력 행사하려고 집단 당원 가입 지시하셨습니까?) …]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켰고, 이를 지시한 게 이 총회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 측은 소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고 1931년생, 올해 95세의 고령으로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169일 만에 신천지 관련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이 구속됐는데, 합수본은 조직적인 신도 가입 배경에 정치권의 관여나 요청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