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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딸한테 가지 마" 피 흘리며 막아섰다…'이별 통보'에 전 연인 살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공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씨가 예고 없이 B씨의 빌라를 찾아왔고, 집 안에는 B씨와 B씨의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혹여나 딸에게 피해가 갈까 봐 끝까지 A씨를 막아서고 밀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범행 순간이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주거지에서 유서를 쓴 뒤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까지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정에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B씨의 딸이 출석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 딸을 향해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이 장기간 이어지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서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아주 나중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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