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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복지멤버십 '정기 안내' 첫 도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가입자에게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연령과 거주 지역 등의 변동을 반영한 수시 안내로 제공하고,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입 이후에 소득이 바뀌어 새롭게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에 들어도 서비스를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 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 서비스 지원 여부는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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