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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6·3 선거날 179명 '무더기' 휴직…"5차례 중 4번 쉬었다" 해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당일 179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휴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4년간 치러진 선거에서 두 번 이상 휴직을 한 직원도 97명에 달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선거 기간 휴직이 비판받는 가운데 선거 당일 통계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했습니다.

휴직자의 71%인 127명은 육아휴직을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일반 질병이 30명으로 뒤를 이었고,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 8명, 유학·병역 및 노동조합 전임자 1명 순이었습니다.

최근 4년 사이 진행된 다섯 차례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은 97명이었습니다.

이 중 2회 휴직자는 77명, 3회 휴직자는 19명에 달합니다.

5차례 선거 중 4번이나 휴직을 한 직원도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별로는 20대 대선 196명, 8회 지선 218명, 22대 총선 168명, 21대 대선 143명, 9회 지선 179명으로 선거 때마다 150~200명 안팎의 직원이 꾸준히 휴직계를 냈습니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다수가 육아휴직자인 만큼 법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상반기엔 20대 대선과 8회 지선이 석 달 간격으로 치러졌는데, 선거일을 기준으로 휴직자 수를 집계해 2회 이상 중복 휴직자가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것" 이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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