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수입·유통된 일본산 소나무분재류와 외국 곤충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수입된 금지품 등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금지품 등의 수입자만 처벌하던 현행 규정을 보완해 불법 수입된 금지품 등을 국내에 양도하거나 유통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유통에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보관·운반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제우편이나 탁송으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들여올 때 우편물·탁송품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생과실과 묘목, 곤충 등의 불법 반입과 유통이 지속해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검역본부는 설명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동식물 검역을 총괄하는 수사 전담 기구인 광역수사대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정록 검역본부 본부장은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 농축산물의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