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0대 요양 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저희가 당시 CCTV 화면을 입수했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 다인실 내부 CCTV 화면입니다.
60대 요양 보호사 A 씨가 얼굴에 면도기를 갖다 대자 노인이 놀란 듯 뿌리칩니다.
그러자 A 씨가 목덜미를 잡아 짓누르고, 무릎으로 걷어차 넘어뜨립니다.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얼굴을 때리고 침대로 밀어버립니다.
팔을 꺾고 뺨을 세게 내려치기도 합니다.
80대 치매 노인을 상대로 폭행은 다른 요양 보호사가 제지할 때까지 4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피해 노인이 평소와 달라 보여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확인한 뒤, 노인을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겼다는 게 요양원 측 설명입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두세 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식은땀을 너무 흘려서 요양 보호사 중에 한 분이 부축해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병원 진단은 외부 충격으로 뇌를 감싸는 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피해 노인은 다음 날 숨졌는데, 가족 면회를 하루 앞두고 요양 보호사가 면도를 해주겠다고 나섰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지난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본인은 위협하는 시늉만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가, CCTV 화면이 공개되자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거라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부인하니까) 솔직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죠.]
1심 법원은 "노인이 저항하기는 하나, '방어 행위를 넘어선 분풀이'로 보이고, 해당 폭행 이전에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문제가 노인에게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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