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전남 곡성군 한 물놀이시설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개장을 앞둔 전남 곡성 한 민간위탁 물놀이시설에서 숨진 초등생 형제의 사인이 감전에 의한 익사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23일)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초등생 형제의 사인이 익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이지만, 형제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은 뒤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국과수는 판단했습니다.
22일 사고 현장에서 이뤄진 합동 감식에서도 형제가 쓰러진 채 발견된 물놀이시설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물놀이시설 인근에 설치한 조명 시설의 전선 일부가 물에 닿거나 잠기면서 전류가 흐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출입문이 닫힌 물놀이시설에 형제가 출입한 경위에 대해서는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물놀이시설에 물을 채우고 분수대를 가동하긴 했지만, 해당 시설은 개장 전인 상태였다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제기된 업체 측의 무단 영업 의혹도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숨진 형제 가족 외에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분수대를 시험 가동하는 것을 본 시설의 아르바이트생이 일부 이용객에게 영업 중이라고 잘못 안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 시설·안전관리 미흡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나 아직 입건된 관계자는 없습니다.
다만 곡성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개인 민간 법인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군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약·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전남 보성군에 사는 10세·9세 초등생 형제와 어머니가 개장 전 물놀이시설을 찾으면서 발생했습니다.
물에 들어간 형제는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어머니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명 모두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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