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법원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채권단협의회와 주주, 노동조합 등에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이 다음 달 3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조회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노조 등에 보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또는 수정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 원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수행 가능성이 더는 없어 보인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의견조회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이 시점까지 법원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회생 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만 남게 됩니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NS쇼핑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지만, 임금·상품 대금 지급,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 2천억 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서 제출한 회생계획안 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메리츠 측은 최대 주주인 MBK 김병주 회장의 보증 등을 조건으로 1천억 원을 대출하되, 나머지 자금은 MBK가 마련하라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홈플러스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MBK와 김 회장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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