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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법원 심문 종료…회생 개시 여부 7월 초까지 나올 듯

중앙그룹 법원 심문 종료…회생 개시 여부 7월 초까지 나올 듯
▲ 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원 심리가 시작된 23일 전진배 JTBC 대표이사가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원의 대표자 심문이 종료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늘(23일) 오전 10시부터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의 대표자 심문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이뤄진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측 심문에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김진규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홍 부회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다가 낮 12시 20분쯤 심문 종료 이후 퇴장하면서 "법원 판단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 열린 JTBC 대표자 심문에는 전진배 JTBC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전 대표는 "JTBC의 경영 상황에 대해 법원에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월드컵 중계가 (유동성 사태)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콘텐트리중앙과 메가박스중앙 측 심문에는 홍정인 대표가 각각 이중원 콘텐트리중앙 경영 부문 대표, 남용석 메가박스중앙 대표와 함께 출석했습니다.

홍 대표는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에 "콘텐트리중앙과 메가박스중앙의 회생 계획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현재 채권과 채무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각 사 대표는 재판부에 자산과 부채 등 구체적인 재무 상태,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날 심문에서 홍 부회장 등 그룹 총수 일가의 사재 출연과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사의 추가 심문 기일은 현재까지 따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 사태는 JTBC가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하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는 앞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도 함께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고, 채권자 협의 과정에서 진전이 있으면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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