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0대 남성 요양 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함께 있는 요양원 다인실에서 버젓이 폭행이 이뤄졌습니다. 저희가 당시 CCTV 화면을 입수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 다인실 내부 CCTV 화면입니다.
60대 요양 보호사 A 씨가 얼굴에 면도기를 갖다 대자 노인이 놀란 듯 뿌리칩니다.
그러자 A 씨가 목덜미를 잡아 짓누르고, 무릎으로 걷어차 넘어뜨립니다.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얼굴을 때리고 침대로 밀어버립니다.
팔을 꺾고 뺨을 세게 내려치기도 합니다.
80대 치매 노인을 상대로 폭행은 다른 요양 보호사가 제지할 때까지 4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피해 노인이 평소와 달라 보여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확인한 뒤, 노인을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겼다는 게 요양원 측 설명입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두세 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식은땀을 너무 흘려서 요양 보호사 중에 한 분이 부축해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병원 진단은 외부 충격으로 뇌를 감싸는 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피해 노인은 다음 날 숨졌는데, 가족 면회를 하루 앞두고 요양 보호사가 면도를 해주겠다고 나섰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지난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본인은 위협하는 시늉만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가, CCTV 화면이 공개되자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거라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부인하니까) 솔직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죠.]
1심 법원은 "노인이 저항하기는 하나, '방어 행위를 넘어선 분풀이'로 보이고, 해당 폭행 이전에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문제가 노인에게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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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 취재한 김민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요양보호사의 노인 폭행, 잊힐만하면 또 나오는군요.
[김민준 기자 : 재작년 10월에는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50대 요양 보호사가 80대 환자를 때려서 재판에 넘겨졌고, 3월에는 60대 여성 보호사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다른 60대 여성을 폭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이렇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돌봄시설 내 노인 학대 건수도 매년 보시는 것처럼 500~600건씩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그 원인은 뭔가요?
[김민준 기자 : 일단은 정신이 흐릿하고 또 말도 어눌한 노인과 요양 보호사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를 지켜보거나 관리할 인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요양원은 입소자 2명당 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가령 입소 노인 10명에 보호사가 5명이 있는 요양원이 있다고 하면 이 5명이 주간, 저녁, 야간 이렇게 3교대 교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결국 많아야 2명 또는 혼자서 10명의 노인을 동시에 돌봐야 한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폭행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도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강도가 높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무 특성 때문에 구인난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또 입소자나 요양 보호사가 마찰을 빚을 때 이걸 요양원에서 자세하게 따지기보다는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Q. 그러면 지금 짚어준 이 원인을 해결할 대책은 있습니까?
[김민준 기자 : 정부는 최근 이런 돌봄 인력난 타개를 위해서 외국인 요양 보호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돌봄 로봇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사실 노인 돌봄 자체가 두 사람 간의 정서적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간과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숫자만 늘리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력 배치 기준을 더 강화해서 보호사 1명이 담당하는 노인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에 더 가깝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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