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2일) 경기 김포에 있는 한 공공 재활용 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고용노동부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임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내리막길로 소방차가 줄지어 들어가고, 경찰차도 연이어 출동합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기 김포에 위치한 한 공공 재활용 처리 사업장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압축기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압축기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분류된 폐기물이 1층 압축 설비로 떨어져 일정량 이상 차면 압축기가 작동하는 원리인데,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과 노동 당국은 A 씨가 작업을 위해 압축기 안으로 들어갔을 당시 압축기 전원이 켜진 상태였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유족 측은 SBS에 안전을 위한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A 씨가 혼자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최소 1분 30초 이상 방치돼 있다가 숨진 걸로 알려졌는데, 유족들은 사고 기계엔 사람이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 '왜 인터록(안전장치)이 안 돼 있냐' 그랬더니 '거기는 인터록이 없다'….]
유족 측은 "국가유공자인 고인이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전 이직한 직장이었다"며, "공무직이 됐다고 기뻐했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갔다"고 허망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경찰과 함께 2인 1조 작업 같은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장비를 작동시켜 놓고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김포도시공사 측은 "절차대로 사고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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