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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공간 비춘 CCTV…'투표 포기' 39명보다 많았다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하정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투표소 CCTV 입수 경로는?

[하정연 기자 : 해당 CCTV 영상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확보된 겁니다. CCTV 자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게 아니고, 투표소 건물에 원래 있던 건데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표소를 비추는 곳에는 CCTV가 이미 있더라도 비밀 투표 보장을 위해 선거일에는 가리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CCTV는 기표소 안인 대기 공간만 비추던 겁니다. 세 번이나 투표가 중단됐던 잠실4동 7투표소의 이번 CCTV 외에도 투표 마감이 밤 10시로 연장됐던 잠실7동 2투표소 등 서울 송파구 10곳의 투표소의 CCTV를 법원은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한 상태입니다.]

Q. 투표 포기 유권자 추가 확인?

[하정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간 분들이 집계된 39명보다 더 있었다는 게 확인된 거죠. 선관위 측도 최소 39명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39명보다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건데요. 사실 39명은 선관위가 투표록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투표 중단 투표소의 26곳 투표록을 보면 용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돌아간 유권자들의 숫자나 이름을 기록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로 39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데, 앞서 보신 잠실4동 7투표소 투표록,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세 차례나 투표가 중단됐음에도 특이사항에 몇 명이 대기했다가 돌아갔다, 이런 기록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앞서 CCTV 영상 보셨다시피 유모차 어머니처럼 투표하러 왔다가 돌아간 게 확인되잖아요. 투표록으로 집계된 39명보다 더 많았을 거라는 방증입니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도 오늘(23일) SBS와의 통화에서 투표록에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간 유권자는 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례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51조는 투표용지의 송부와 인계 과정에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 영상을 보면 이 과정에서 이런 절차가 전혀 안 지켜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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