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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낙태' 병원장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살인 혐의

'36주차 낙태' 병원장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살인 혐의
▲ 법원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병원장 윤 모 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 모 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씨 등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선고형과 같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임신중절은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라며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장 윤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탓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한 생명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남은 생을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산모 권 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떠난 아이에게 미안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이뤄집니다.

윤 씨와 집도의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절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아 임신중절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윤 씨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수술비 14억 6천만 원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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