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지하상가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도주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인천 부평구의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한 남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화장실 내에서 A 씨와 피해 남성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행인이 "누가 불법 촬영을 한 뒤 영상을 지우려고 한다.
신고자도 남성이고 상대방도 남성이다"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을 즉시 분리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외에도 다른 남성들의 나체 사진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남은 증거와 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자세한 경위를 수사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중 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사회복무요원이 서울 관악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기소 됐고, 올 초엔 한 교육청 장학관이 교육 연수 시설과 식당 공용 화장실 등 6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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