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범죄단지 '태자단지'에 남아있는 생활흔적
범죄조직에 팔아넘길 대포통장을 수집하기 위해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고문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국외이송유인·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 씨(30) 등 11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11명 가운데 A 씨 등 6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에게 통장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 명의자 9명도 최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대포통장 모집 조직을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조직의 모집책은 텔레그램으로 '캄보디아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한다'며 호텔 숙박과 항공권, 한식 지원 등을 내걸고 통장 명의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통장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넘어오면 이들을 감금하고 폭행, 협박해 통장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통장은 피싱 조직에 1개당 1천만∼2천만 원에 팔았고, 조직원에게는 월급 명목으로 매달 200만∼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모집책에게는 추가로 100만∼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습니다.
통장 명의자들은 시아누크빌 원구단지 등에 2∼6주간 감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숙소와 이동 경로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자 공개적으로 폭행, 고문하고 이를 촬영해 조직원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통장 명의자들은 계좌 이체 한도를 '1회 1억 원, 1일 최대 5억 원'으로 높일 수밖에 없었고, 국내 감시망에 적발될 경우 명의자가 직접 은행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차단을 해제하는 시나리오도 연습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 중 아직 캄보디아에 체류하는 두 명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알바', '고액 현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출국을 유도하는 것은 피싱·자금세탁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감금 및 폭행·협박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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