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해경 소속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이들 위원 2명이 지난 1월 창원해경 소속 한 여성 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느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직 해경 간부인 이들은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부 소속이지만 이들 위원 2명은 창원해경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경 내부에서는 또 성희롱 피해를 입은 거로 알려진 해당 피해자에게 창원해경 현직 경찰관도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창원해경 소속 간부급 한 직원이 피해 여성 직원을 겨냥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 창원해경서장은 이를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창원해경 현직 직원과 서장은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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