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부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최근 10년 사이 8.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노후 소득을 나누려는 수요가 커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이예인 연구원의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만 1천 802명이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9만 9천 818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수급자는 8만 7천 491명으로 전체의 약 88%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2015년 말 약 18만 4천 원에서 올해 6월 기준 약 2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16만 7천 원, 여성이 3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황혼이혼의 영향이 큽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비중은 1997년 9.8%에서 지난해 36.2%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 비중도 2017년 10.9%에서 지난해 16.6%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에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전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때만 연금을 나눌 수 있는데, 만약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보험료를 반환일시금 형태로 한 번에 찾아가면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19만 8천 663명에 달하며, 최고 수급액은 1억 3천 41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할일시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혼했다면 분할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해 분할 대상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일 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혼 시점에 즉시 연금 가입 이력과 소득 기록을 균등하게 나누는 가입 이력 분할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전 배우자의 자격 변동에 종속되지 않고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사망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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