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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치매 노인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1심서 징역 4년 선고

[단독] 치매 노인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1심서 징역 4년 선고
▲ 수원지법 안양지원

근무하던 요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9일,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60대 남성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입원 환자인 80대 B 씨에게 가족 면회를 앞두고 면도를 시켜주려다 B 씨가 거부하자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진단 받고 끝내 숨졌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A 씨에는 "위협하는 시늉만 했을 뿐이며 자신은 B 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등 물증이 명확한 점, 피해자가 저항한 사실이 있더라도 입원한 노인을 돌봐야 할 요양보호사라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입장을 묻는 SBS 취재진 질문에 "억울하다"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범행 이후인 11월 말 경찰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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