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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모여 월드컵 관람 시 유의…"위법 소지"

식당 모여 월드컵 관람 시 유의…"위법 소지"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한창 진행 중인 북중미 월드컵,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식당과 술집에서 일부 월드컵을 단체로 관람하는 경우가 많죠.

단체 관람 손님을 모일 때 업주들도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공공장소 전시권 때문인데요. 일명 PV권이라고도 하죠. 

이걸 확보하지 않은 채 월드컵 경기 중계를 매장 홍보나 매출 유도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피파의 월드컵 PV권 규정에 따르면 상업적 이익을 위해 공개 관람 행사를 개최할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해 공식 라이선스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업주들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중계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월드컵 무단 중계로 자영업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방송사들이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이를 묵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매장에서 TV로 중계를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제재나 과금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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