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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보다 늘었다…박성재 1심 징역 25년 법정구속

<앵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행위로 대한민국이 자칫 독재 정치란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며 특검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재판장은 이번에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을 가중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뒤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 할 뻔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다거나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는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또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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